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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 행동 규범"은 AIP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AIP의 모든 임원 및 종업원(정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촉탁사원, 파견사원 및 퇴사사원을 포함하고, 이하 동일하다)이 모든 기업활동 중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AI P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방침 아래, AIP의 임원 및 종업원의 일상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1) 관계 법령의 준수 | |
| AIP는 모든 기업활동에 관계된 법령, 조례 및 기타 규칙을 준수합니다. | |
| (2) 건전한 고용 및 노동 | |
| AIP는 고용 및 노동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 |
|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 |
| AIP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담합이나 카르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독점금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 |
| (4) 이익상반행위의 방지 | |
| AIP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 |
| (5)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금지 | |
| AIP는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및 그 의혹을 갖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 |
| (1) 환경보전 | |
| AIP는 풍요로운 자연과 공존하고 지구환경이나 천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
| (2) 정치활동/정치자금 | |
| AIP는 선거, 기부, 정치활동, 정치자금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 |
| (3)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자세 | |
| AIP는 반사회적 세력에 굽히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합니다. | |
| (1)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
| AIP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 성별,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배제하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상사의 괴롭힘 등이 없는 직장환경 확보에 노력합니다. | |
| (2)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 |
| AIP는 취업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에 대한 취직 및 종업원의 뜻에 반하는 고역 등의 부당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 |
| (1)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 |
| AIP는 고객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그 안전성 및 품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합니다. | |
| (2) 적시 적절한 정보공개 | |
| AIP는 주주,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AIP의 재무내용, 경영 상황, 기업활동 전반 등의 정보를 적시,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신뢰 관계 확보에 노력합니다. | |
| (3) 정확한 정보의 작성 및 관리 | |
| AIP는 경영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작성 및 관리하는 동시에, 내부나 외부의 감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
| (4) 적정한 회계 처리와 세무신고 | |
| AIP는 회계 장부의 기장이나 전표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허위 또는 가공 기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엄정하게 회계 처리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합니다. | |
| (5)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존중 | |
| AIP는 상품, 광고, 서비스 전반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사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동시에 타사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
| (6) 개인정보의 보호 | |
| AIP는 고객이나 조사 대상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 AIP의개인정보보호정책을 따르고, 적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
| (7) 기밀정보의 관리 | |
| AIP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고객이나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 및 자사의 기밀정보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밀정보를 AIP 업무에 있어서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 |
| (8) 증답, 접대 등의 제한 | |
| AIP는 접대 및 증답의 수수에 관하여 뇌물공여 행위는 물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습을 일탈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 |
| (9) 사내통보의 구축 및 유지 | |
| AIP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기업활동 행위가 법령, 회사방침, 본 행동규범, 사내규정및 기타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사내통보 제도의 구축 및 유지에 노력하며, 통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통보자 본인에게 일절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10) 적절한 광고 및 선전 | |
| AIP는 광고/선전 활동에 있어서 상품, 서비스의 품질 및 사양 등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표현 또는 고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
| (11) 회사재산의 관리 | |
| AIP는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손실, 훼손, 도난 등 부정한 목적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
(附則)
제정: 2008년 12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