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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AIP 행동 규범

 "AIP 행동 규범"은 AIP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AIP의 모든 임원 및 종업원(정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촉탁사원, 파견사원 및 퇴사사원을 포함하고, 이하 동일하다)이 모든 기업활동 중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AI P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방침 아래, AIP의 임원 및 종업원의 일상 업무수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 법령 등의 준수

(1) 관계 법령의 준수
  AIP는 모든 기업활동에 관계된 법령, 조례 및 기타 규칙을 준수합니다.
(2) 건전한 고용 및 노동
  AIP는 고용 및 노동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3)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AIP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담합이나 카르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독점금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이익상반행위의 방지
  AIP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5)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금지
  AIP는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및 그 의혹을 갖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2. 사회와의 관계

(1) 환경보전
  AIP는 풍요로운 자연과 공존하고 지구환경이나 천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2) 정치활동/정치자금
  AIP는 선거, 기부, 정치활동, 정치자금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3)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자세
  AIP는 반사회적 세력에 굽히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합니다.

3. 인권 존중

(1) 차별 및 괴롭힘 금지
  AIP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 성별,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배제하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나 상사의 괴롭힘 등이 없는 직장환경 확보에 노력합니다.
(2)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AIP는 취업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에 대한 취직 및 종업원의 뜻에 반하는 고역 등의 부당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4. 성실한 기업활동

(1)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AIP는 고객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그 안전성 및 품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합니다.
(2) 적시 적절한 정보공개
  AIP는 주주,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AIP의 재무내용, 경영 상황, 기업활동 전반 등의 정보를 적시,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신뢰 관계 확보에 노력합니다.
(3) 정확한 정보의 작성 및 관리
  AIP는 경영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작성 및 관리하는 동시에, 내부나 외부의 감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4) 적정한 회계 처리와 세무신고
  AIP는 회계 장부의 기장이나 전표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허위 또는 가공 기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엄정하게 회계 처리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합니다.
(5)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존중
  AIP는 상품, 광고, 서비스 전반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사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동시에 타사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6) 개인정보의 보호
  AIP는 고객이나 조사 대상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 AIP의개인정보보호정책을 따르고, 적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 기밀정보의 관리
  AIP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고객이나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정보 및 자사의 기밀정보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밀정보를 AIP 업무에 있어서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8) 증답, 접대 등의 제한
  AIP는 접대 및 증답의 수수에 관하여 뇌물공여 행위는 물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습을 일탈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9) 사내통보의 구축 및 유지
  AIP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기업활동 행위가 법령, 회사방침, 본 행동규범, 사내규정및 기타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정황이 내부적으로 보고되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사내통보 제도의 구축 및 유지에 노력하며, 통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통보자 본인에게 일절의 보복 조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적절한 광고 및 선전
  AIP는 광고/선전 활동에 있어서 상품, 서비스의 품질 및 사양 등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표현 또는 고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11) 회사재산의 관리
  AIP는 유형무형을 막론하고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손실, 훼손, 도난 등 부정한 목적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附則)
제정: 2008년 12월16일